땡스아프리카

여행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떙스 아프리카’ (이하 ‘당사’라 한다)와 여행자가 체결한 여행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당사와 여행자 의무)

1. 당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 운송, 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2.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업자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3조(용어의 정의)

여행의 종류 및 정의, 해외여행 수속대행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획 여행 : 당사가 미리 여행목적지 및 관광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식서비스 내용(이하 '여행서비스'라함), 여행 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2. 맞춤 여행 : 여행자(개인 또는 단체)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당사가 운송, 숙식, 관광 등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여행. 3. 해외여행 수속대행(이하 수속대행계약이라 함) : 당사가 여행자로부터 소정의 수속대행 요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여행자의 위탁 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이하 수속 대행 업무라 함)를 대행하는 것. 1) 여권, 사증, 재 입국 허가 및 각종 증명서 취득에 관한 수속 2) 출입국 수속서류 작성 및 기타 관련업무 3) 현지 여행사, 회사의 여행상품, 기타 일정에 관한 예약 및 신청 업무

제4조(계약의 구성)

1.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2.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 별 여행지와 관광내용, 교통수단, 숙박장소, 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5조(계약의 성립)

여행자가 당사에 구두, 전화, 서신 서류 등에 의한 표시로 국외여행을 신청하고 당사는 소정절차에 따라 이에 대한 신청을 확인한 후 여행자가 제10조 2항에 준하여 계약체결 시 여행요금 중 계약금으로 별도 고지된 금액을 당사에 지급하면 여행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6조(특약)

당사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름을 당사는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7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당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8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당사와 여행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 데 대해 당사가 전자정보망이나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2. 당사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 데 대해 당사자가 전자정보망이나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9조(계약체결 거절)

당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질병 기타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3. 명시한 최대 행사 인원이 초과되었을 때
4. 일정표에 최저 행사 인원이 미달되었을 때

제10조(여행요금)

1.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불 포함됩니다.
단, 희망(맞춤)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1) 여행 중 개인적 성질의 제비용(통신료, 관세, 일체의 팁, 세탁비, 개인적으로 추가한 식, 음료)
2) 여행 중 여행자나 개인의 질병, 상해 및 그 밖의 사유로 의사의 진단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일체의 비용
3) 규격이나 규정을 초과하여 발생한 비용(1인 1실 사용 추가요금, 초과 규격의 수화물 운반비 등)
4) 여행 일정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비용
5) 여행 수속 제비용(여권 인지대, 사증료 등)
2. 여행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계약금으로 별도 고지된 금액)을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3.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7일전까지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4.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당사가 지정한 방법(계좌입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11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1. 위 제1조 내지 제12조의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 숙박기관 등의 파업, 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자신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당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6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12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①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 배상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여행자의 여행 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여행자의 취소 요청 시)
- 여행 개시 30일전까지 취소 시 : 계약금을 제외한 전액 환급
- 여행 개시 15일전까지 취소 시 : 계약금을 제외한 투어 금액의 50% 환급
- 여행 개시 10일전까지 취소 시 : 계약금을 제외한 투어 금액의 25% 환급
- 여행 개시 5일전까지 취소 시 : 전액 환급 불가
2. 당사의 귀책사유로 취소 통보하는 경우(당사의 취소 요청 시)
- 여행 개시 30일전까지 취소 시 : 전액 환급
- 여행 개시 15일전까지 취소 시 : 투어 금액의 20% 배상
- 여행 개시 7일전까지 취소 시 : 투어 금액의 30% 배상
- 여행 개시 3일전까지 취소 시 : 투어 금액의 50% 배상
②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당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단, 여행자는 아래와 같은 입증서류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친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호적등본 등)
2) 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사망진단서)
3) 그밖에 필요한 자료
나.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단, 여행자는 아래와 같은 입증서류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진단서
2) 그밖에 필요한 자료
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단, 여행자는 아래와 같은 입증서류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친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호적등본등)
2) 진단서
3) 그밖에 필요한 자료

제13조(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1.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당사는 여행자가 귀국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으로써 당사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제14조(당사의 책임)

당사는 인솔자나 가이드가 동행하는 여행 일정 동안에 한해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당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제15조(여행자의 책임)

1. 여행자는 여행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해당 시 당사에서 주최하는 사전 여행 설명회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2. 여행자는 여행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여행 안내원의 업무수행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합니다.
3. 여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당사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 여행자는 당사에 배상 및 보상의 책임을 집니다.
4. 여행자의 귀중품 및 소지품은 여행자 자신의 책임하에 각자 보관하여야 합니다. 여행 도중 여행자의 귀중품 및 소지품이 도난사실이 발생한 경우 여행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보험회사에 알리고 아래의 서류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도난 확인서
2) 경위서
3) 그 밖에 필요한 서류
5. 여행자가 여행계약 체결 전에 고지하지 않은 신체의 장해 또는 질병 등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여행자가 책임을 집니다. 단, 여행 도중 발생한 신체의 장해 또는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 여행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보험회사에 알리고 아래의 서류를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사고 증명서
2. 진단서
3. 경위서
4. 영수증
5. 그 밖에 필요한 서류
6 항공으로 이동 전에 해당 공사에 위탁한 수하물은 여행자가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국제선으로 운송되는 수하물에 손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여행자는 당해 손상 발견 즉시 또는 늦어도 수하물을 수취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운송인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며, 지연의 경우에는 수하물을 수취한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운송인에게 이의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제16조(여행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여행 일정표에 기록된 시점으로, 아프리카 현지에서 당사의 직원을 만나는 시간부터 시작됩니다. 여행의 종료는 여행 일정표에 기록된 시점으로, 당사의 직원과 여행자가 헤어지는 시간에 종료됩니다.

제17조(설명의무)

당사는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8조(보험가입 등)

당사는 이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여행자는 해당 여행기간 동안 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시기를 바랍니다.

제19조(기타사항)

1.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 또는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2.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의 여행약관의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땡스 아프리카

대표. 김은영    사업자번호. 2005/132228/23
주소. PO Box 30060 Tokai, Cape Town, South Africa.
           Postal code 7966

이메일 : info@thanksafrica.com
카카오톡 ID : keyboy7

+27 82-736-7240
070-8632-3122 (인터넷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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